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다른 수산물을 혼합행위 등 집중 단속

      목포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6. 3부터 6. 12까지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주요관광지의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산물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 목포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북항회센터, 목포종합수산시장, 중·대형 할인매장, 도·소매 수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 및 다른 수산물 혼합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는 “수산물의 유통·판매 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강조하며,“수산물 판매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산물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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