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63억원…11월말 지급



  • 진도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 163억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10월말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5,370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 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말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 완료 후 최종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로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진도군 관내 5,370농가(면적 8,061ha)의 공익직불제 총 지원 규모는 16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59억원보다 2.4% 증가된 금액이며, 면적직불금 132억원(2,815농가)과 소농직불금 31억원(2,555농가)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집중호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등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과 폐경 면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총 금액의 10%를 감액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