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 전남도,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공공 28․민간 26도 이상 유지

  • 전라남도는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과 함께 공공기관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8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해 이상기온, 대형 발전기 불시 정지 등 200만㎾ 정도의 추가 수급 차질 등에 문제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냉방을 한 채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사용 제한 규제는 도민 불편을 감안해 올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냉방온도를 26℃ 이상을 유지하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토록 계도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가는 ‘개문 영업(냉방을 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 이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하며, 피크시간대에는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 2013년/2014년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내용 비교 

    2013년 하절기

    2014년 하절기

    ㅇ냉방 開門 營業 금지

    ㅇ실내온도 26℃(공공 28℃)이상 유지

    ㅇ피크시간(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ㅇ민간부문 10~11시, 14~17시 시간대 전기사용 억제(3~15% 의무)

    ㅇ 공공기관 전기요금 15~20% 감축

    ㅇ냉방 開門 營業 금지(7월 7일부터 단속)

    ㅇ실내온도 26℃(공공 28℃)이상 유지(권장)

    ㅇ(폐지)

    ㅇ(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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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전력이 300~500만㎾이면 준비․관심단계로 전압 조정과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300만㎾)에선 긴급 절전, 냉방기 가동 중지, 자율 단전 등을 실시한다. 단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도민 생활에 다소 불편한 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이 앞장서 정형화된 복장보다는 활동적인 간소복을 착용하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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