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 “고령인구 많은 전남에서 원격의료 피해 더욱 심각 할 것“



  • 통합진보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 질 하락과 오진 등의 위험성이 커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25일 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들에게 원격의료기기 구입과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네의원 몰락과 1차 의료를 붕괴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체계가 취약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의 경우 의료비 부담은 물론 원격의료기기의 오작동과 오진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원격의료에 따른 위험과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와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에 더 많은 의료인력 배치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전남지역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원격의료 허용 중단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과 실천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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