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 나선다”

  •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8일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고 전남에는 69개의 농공단지에 1,439개의 입주업체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농공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했다. 

    이재태 의원은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농공단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편익 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농공단지 인프라 시설 부족, 지자체의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공단지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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