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

  •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추진…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문화 조성

  • 장성군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오는 10월 2일까지 사전계도 및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읍면 소재지 및 취약지에 분포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이다.

    군은 적발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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