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산나물 채취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산나물 채취 및 불법행위 등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국립공원 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봄철 산나물들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립공원 단속팀을 별도 구성하여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행위로 인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토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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