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의 개별공시지가 얼마나 될까?

  • -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5.0%상승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총 234,633필지 중 과세대상 필지 156,842필지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이번에 결정된 장성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하여 평균 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고 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1029-10번지 상업용 토지로서 ㎡당 161만원(평당 53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전라북도 순창군 경계에 위치한 북하면 약수리 산 3번지 자연림으로 ㎡당 141원(평당 466원)으로 조사․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조사해오고 있다.

    장성군은 경계지역의 개별공시가격의 균형성 유지를 위하여 전라남도 위성정보지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고 담당자가 전했다.

     

    이와함께, 장성군은 6월 말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에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따라서, 개인별로 통지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받아보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정밀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업체의 검증을 받아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오는 7월 말까지는 개인별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된다.

     

    한편, 장성군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하여 8월 10일까지 조사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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