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연재해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 온실보험료 평균 12.9% 인하, 국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5% 상승
     
     
    장성군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재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폭설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한편, 2010년부터 풍수해 피해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이 5천만원으로 한정되는 등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역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별 담당지정 운영 등 집중홍보 기간을 통해 보험가입 안내와 2010년 변경된 보험내용을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변경된 풍수해보험 주요 내용은 온실 보험료 평균 12.9% 인하, 세입자 동산 기본침수보험금 2배 인상, 공동주택 실손형 자기부담금 신설 등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90%에서 85%로 5% 축소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10. 1. 1부터 축사를 풍수해보험사업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였다.
    풍수해 보험은 국가(소방방재청)가 보험사업을 관장하되, 사업시행은 보험회사와 약정을 맺어 추진하고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제도이다.
    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부담하고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장성군청 건설방재과(061-390-7119)로 상담요청을 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