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실시

  •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실시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중점교육 실시

    장흥군(군수 이명흠)에서는 지난 1일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 실시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에 대한 금지가 강화되는 시기가 도래하여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및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킴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정영모 사무국장은 기부행위의 정의와 사례 및 합법적인 금품제공 행위 안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부터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지던 행정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각종 기부행위나 포상시 선관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흥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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