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기한내 하세요

  • 화순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도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군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직거래 한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을 실제 3억원에 매매하였으나, 2억원으로 허위신고 할 경우 1,800만원의 과태료를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의처:△화순군청 종합민원과(☎ 379-3431)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 1588-0149)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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