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순찰도 DIY 할 수 있다



  • ‘DIY’라는 말은 자녀에게 맞는 책상을 주문·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것 같다. 

    ‘do it yourself’의 약자로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의 순찰도 나에게·이웃에게 맞게 DIY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주민이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과 장소의 순찰을 요청하면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탄력순찰’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범죄 및 112 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했으나 국민이 실제 불안해하고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인터넷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에 접속하여 순찰을 원하는 주소를 검색 후 지도상에 위치를 지정하고, 시간·요청사항 등을 입력하면 상시 쉽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분기별로 실시되는 집중신고기간에 파출소 등에 비치된 오프라인 지도에 표시하거나 전화로 요청 할 수도 있다.

    요청된 장소는 범죄 신고량·지리적 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ㆍ순찰주기를 결정하여 순찰계획에 반영한다.

    ‘탄력순찰’제도는 작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여성·노인·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좀 더 세밀한 범죄예방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주민의 입장에서 순찰 노선을 결정하는 만큼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박준일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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