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코로나19 행정명령 시설에 긴급지원금 지급

  • 학원·체육시설 등에 최대 70만 원 지원...5월 1일∼8일 신청·접수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억6000여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령한 ‘영업 중단 권고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로, 행정명령 발령 기간(3월 23일부터 5월 5일)에 영업·운영을 중단하거나 영업·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중 이용시설(이하 업소)이다.

    자진 휴업 업소는 물론 ‘모든 행정명령 대상 업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화순군 긴급지원금의 특징이다.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진 휴업한 시설만 지원하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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