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능주고, 학생자치 사법위원회 학생 자치 법정 열어



  • 능주고등학교(교장 권정순)는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하는 민주시민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교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학생사법위원회(School For Justice 이하 S·F·J)는 자치법정을 주 활동으로 교내 학생들이 부과 받은 벌점을 합당한 방식으로 삭감하는 활동을 하며 크게 판사부, 검사부, 재판사무부, 배심원부의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능주고는 7월 14일 사법위원, 교칙 위반자, 변호사, 배심원 학생들이 모여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였다. 화장, 명찰 미착용, 복장 불량 등 다양한 사유로 법정을 신청한 교칙 위반자들은 배심원단의 공정한 판단 하에 각각의 사유에 부합하는 교육 처분과 벌점 삭감을 판결받았다. 법무부 서0수 강사와 백0영, 이0진 지도교사, 송0근 교감이 참관인으로 참석했으며, 폐정 후에는 법무부 서0수 강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능주고는 자치법정 회부의 대상이 억울한 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타 학교들과 차이가 존재하고 학생부 벌점이 50점 이상인 과벌점자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일절 참여할 수 없다는 특성이 반영된 능주고만의 특색이다.

    이번 자치법정에 참여한 판사부 장0욱 학생은 “처음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고 교장 권정순은 “사법위원회 학생들은 억울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해 주체성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알아가고 있으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타학교와는 다른 본교만의 특색을 지닌 자치법정을 통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요즘 중시되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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