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결정

  • - 3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집단 학살된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진실규명이 결정돼 희생자 258명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유족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함평사건 희생자유족회(대표 노병량)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3일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할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공비토벌을 내세워 민간인 249명이 집단 총살되고 9명이 부상한 사건이었다.”고 선고했다.

     

    특히 “토벌 작전 과정에서 빨치산이 아닌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재판 등의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이번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권고 또는 화해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국가의 공식 사과 및 위령사업의 지원과 피해자 지원 등 명예회복, 사망사실 기재와 호적 정정 등 법적 제도적 정비, 공식 기록 등재 등이 가능해졌다.

     

    유족회 노병량(66, 월야면)회장은 “줄기찬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져이제야 빨치산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이 편안한 안식을 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석형 군수는 “반세기가 넘는 57년만에 유족들의 오랜 한을 풀 수 있는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만시지탄인 감은 없지 않지만 군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며 “앞으로 후속절차에 따라 희생자들의 위령 공간 조성과 각종 자료 전시관 등을 설치해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4일까지 공비토벌을 위해 주둔하고 있던 국군(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에 의해 월야, 해보, 나산면 일대 양민 524명이 학살당하고 가옥 1천454채가 소실됐다.

     

    유족회는 오는 21일 월야고등학교 강당에서 진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박준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이석형 군수, 도.군의원, 사회단체장,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제(告由祭)를 봉행할 예정이다.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