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자 중심으로 바꾼다



  • 함평군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안내 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고 60일 이내에 자신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민원인들이 이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과세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가 없어 가산금(20%)을 부담해야 했다.


    지난 해 함평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율은 20.7%로, 일반 취득세 납부율 87.5%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이에 함평군은 올해 하반기 지목변경 자료부터 매월 단위로 지목변경 자료를 발췌해 과세표준이 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납세자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해 민원실에 비치해 납세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종 연찬회나 군민 교육 시 이를 홍보하는 한편, 지방세법 개정시 지목변경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어야했다”면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부과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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