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요건 강화

  •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 개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 올해 초 함평군 학교면에서 오리사육장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리사육장 설치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집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일부 개정해 축사시설 입지요건을 강화한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 닭과 오리는 300m에서 600m ▲개는 200m에서 600m ▲ 소, 젖소, 말, 양, 사슴 등은 50m에서 100m로 각각 강화됐으며, 돼지는 종전과 같이 600m다.


    축종을 변경할 때도 변경된 축종에 맞는 제한거리를 준수해야 하며, 5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축종에 관계없이 600m 이상 떨어져야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의 대규모화로 자연부락과 도로 인접지역까지 축산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하천․지하수의 수질을 보호하고 악취와 생활환경 저해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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