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 함평에서 열려



  •  지역 현안․상생방안 위한 토론, 미디어법 관련 결의문 채택

    제147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가 지난 7일 함평군 대동면사무소 종합복지센터에서 열렸다.

      22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공통 관심사항과 현안, 상생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의장회 회원들은 지난 달 22일 한나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 관련하여 ‘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회 회원들은 결의문에서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로 이 땅의 민주주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언론의 자유마저 말살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규정하면서 “내용은 물론 입법 절차상의 흠결을 가지고 있는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는 매월 1회, 22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장소를 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상호협조 및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선진의정을 펼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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