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세요.”

  • 함평,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 나서

  • 함평군은 최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 지연 등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등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지연신고 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신고 한 때는 최대 취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거래계약의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증여일, 판결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때는 등록세액의 30%까지 과태료(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해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과 허위신고 등으로 10여 건,  등기신청 지연으로 8건이 적발됨에 따라 최근 자치회보, 군 홈페이지,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되므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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