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2009년도 9월분 재산세 등 15억 여 원 부과

  •  함평군은 2009년도 9월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35,272건 15억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재산 소유자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과 주택분의 50%는 7월에,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한 규모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1억8,100만원, 도시계획세 8,600만원, 지방교육세 2억3,600만원이다.
      이중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1억7,800만원으로 이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5%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개인은 33,098건에 94%, 법인 및 단체는 6%인 2,104건이며, 5만원 이하 납세의무자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은행, 농협, 신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농협)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재산세 납기 내 납부 독려를 위해 가두방송과 군 홈페이지 및 자치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함평군청 세무회계과(☎ 061-320-3804)


    <함평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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