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국내ㆍ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 및 군정발전에 기여



  • 해남군의회는 6월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해남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협력을 통한 의장과 의원의 책무 ▲교류협력에 관한 사전검토 및 교류협력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교류협력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주민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시책과 의정활동 발전 방향 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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