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향교, 제50주년 성년의날...전통 성년례 거행



  • 매년 5월 세번째 월요일에 거행되는 성년의 날은 예로부터 우리 고유의 4대 가정의례인 관혼상제 중 첫번째 통관의례인 관례로서 자녀의 나이가 15세부터 20세가 되면 정월달 중에서 길일을 정해 남자는 상투를 틀어 관을 씌우는 관례,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계례 의식이다.

    성인례를 통해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책성인지례로서 어른이 되었음을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에 알리고 후손으로서 조상님의 덕행을 본받아 가문을 빛내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우리고유의 전통의례이다. 

    해남향교에서는 16일 제 50주년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해남향교가 주관하고 해남군과 해남군선관위, 해남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해남공고 3학년 남녀 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장성년 전교의 주례 아래 성년례가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성인례에는 곽준길 해남부군수(군수권한대행), 박종부 해남군의회부의장(의장 직무대리), 조영천 해남교육장, 송순례 군의원, 김종숙 군의원 등 외부인사와 장성년 전교를 비롯한 유림지도자 등 해남향교 내부 인사들이 참석헤 성년이 된 학생들을 축하했다. 

    행사의 순서는 사회를 맡은 김문재 사무국장의 거례선언에 이어 어르신들께 인사, 문묘배례, 주례입장, 성년자 입장, 이어 문명, 성년자 선서, 성년선언, 상관례, 별명 지정, 주례수훈의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진행됐다. 

    대표 성년선서에서 박민규 군과 박한별 양은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하며,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며 어른으로서 도리를 다 할 것을 참 마음으로 엄숙히 선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년 전교는 성년선언 주례를 통해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서명했으므로 이 의식을 주관한 주례로서 이제 그대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통해 “몇 십년 전만해도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별로 어른들을 모셔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의례로 치루는 곳이 많았으나 산업화, 도시화로 이러한 풍습이 사라져 갔으나 국가에서 전통 성년식이 부활시켜 오늘에 이르 렀으며 ”해남향교에서는 청소년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여러분은 성년이 되었으므로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간 우애를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해남군수권한대행인 곽준길 부군수는 축사에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제 성년으로서 여러분은 더욱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노력하여 그결과 앞으로 빛나고 찬란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해남군의장 직무대리인 박종부 부의장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아름다운 청춘, 이제 성년이 되심을 8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면서 “무엇이든 꿈꾸고 마음껏 표현하고 온 힘을 다해 도전하여 인생의 봄날 같은 오늘을 멋지게, 가슴뛰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축사에 갈음했다. 

    조영천 해남교육장은 “오늘 제가 교장으로 근무했던 해남공고 학생들을 다시 만나게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늘 해남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성년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절 바르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거듭나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연마하여 어른다운 어른으로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년식은 부족사회로부터 시작이 되어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행하여지다가 일제강점기 국가의 혼란으로 잠시 중지되었다. 이후 1973년 대통령령 6615호에 따라 4월 20일 거행을 하다 1975년 5월 6일 로 변경 되었고, 1985년 5월 셋째 월요일 시행케 되어 오늘날에 성년식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은 대한민국법이 인정하는 어른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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