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306,758필지 토지의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지가를 결정·공시 한다

    군은 ‘13.11.20.~‘14.5.30.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해남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0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이후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 결과 상향요구 12필지, 하향요구 3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업무담당자의 현지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처 7월23일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상향조정 3필지, 적정 12필지로 결정되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7월30일 조정된 지가에 대하여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며 군민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로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530-5477, 8)으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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