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사고 예방?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 해남군,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하면 건물번호판 및 우편함 설치



  •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상세주소를 신청한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가 표기된 자율형 건물번호판과 우편함을 제작, 설치해주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업무용 빌딩 등의 건물에 대해 아파트처럼 도로명주소에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소방·경찰 등이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 각종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신청 시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요청 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 후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상세주소를 포함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우편물, 택배 수령이 편해지고, 위급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군민들이 상세주소를 신청하고 부가적인 혜택까지 누리길 바란다” 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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