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 3월 2일~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친환경축산 실천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는 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연간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농가별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또한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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