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확대

  • 민원 사전심사로 민원인의 고충해소와 편익증대 기대

  • 해남군은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을 기존 26종에서 36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법정민원 중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의 사전심사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등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신청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묘지설치허가 ▲가축사육업허가 ▲농지전용용도변경 ▲하천점용허가 등으로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군청 내 관련 실과소를 방문, 안내를 받아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각 사무별로 사전심사 처리기간 내에 가능 여부를 종합해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민원인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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