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 -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되어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10월 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된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되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에「거주불명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의 보장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광양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