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구슬땀

  • 광양시가 이면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함은 물론 공평과세를 펼쳐 나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양시는 지난 2008년도 신고분에 대해 자체 정밀조사 결과 신고 위반자 5명에게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2009년에도 신고분 5,900여건 중 허위신고 위반자 6명에게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으로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착시킴으로써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의 취지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연신고(과태료 최고 500만원)와 허위신고(과태료 최고 취득세 3배)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실거래신고는 지난 2006년 1월부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 직접 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광양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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