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C조선해양(주) 채권관련 요구에 대한 광양시 입장

  • 광양시와 SNC조선해양(주)은 2007. 8. 21일 국가산업단지 개발대행협약을 체결하고, 2008. 4. 25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선소 건립을  추진중 개발대행협약 이행위반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8회의 이행 촉구와 이행각서를 2회 징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지속적으로 제반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던중 급기야는 2009. 3. 17일  SNC조선해양(주)이 자체 부도처리되는 등 본 사업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09. 4. 13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취소  및 개발대행투자사업 이행협정을 해지하였습니다.


    SNC조선해양(주)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2009.7.20) 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하였으나 기각(2009.8.28),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은 기각(2009.9.11),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9. 10. 13일부터 자칭 SNC조선해양(주) 채권단 20여명이  광양시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① 계약해지된 SNC조선해양(주) 소유부지를 포스틸이 협의수용해 줄 것 ② 협의수용이 어렵다면 채권단이     당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산업단지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위탁 보상하여야 하며 채권단에 당해 토지 개발권 요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인간의 채권채무는 당사자간의 해결이 원칙이므로 채권단의       2가지 요구조건의 수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광양시는 SNC조선해양(주) 실시계획 승인취소 및 개발대행 이행협정     해지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 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채권단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후 SNC조선해양(주) 채권관련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9. 10. 21
    광        양        시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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