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배후단지 제조업체 입주 길 열려

  • - 광양항 물동량 확보 청신호 -


    2009년 12월 10일 개정 항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 내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되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양항 배후단지에 자체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난 국․내외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광양항에는 「컨」부두기능과 연계한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196만㎡를 조성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 황금물류센터 등 23개 물류업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으며, 5개 업체도 올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배후단지의 양 축인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193만㎡ 조성공사가 2007년에 착공되어 2012년에 준공 예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자생력 있은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체물동량 창출 기반 시설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항만법 개정과 더불어 광양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출 제조업체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적 여건도 조성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광양항 활성화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