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건축물 등기 촉탁업무 시행

  • 광양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소를 가지 않고 시청에서 등기변경을 의뢰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말소 등의 변경(신축 제외)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바꿀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시청에 등기변경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건축과 건축지도계로 제출하면 된다.


    등기촉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당 5만~10만원의 법무사사무소 수수료와 등기소를 찾아가야 하는 교통비,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민원편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등기변경을 법정기간(변경일로부터 30일)내에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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