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재제제적부 전산화 작업 완료

  • 해진 종이호적 대체…국민 재산권 강화

  •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최초호적부인 재제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4월말 완료하고 현재 전국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처음 도입된 호적부는 지난 74년, 81, 91년 세 차례에 걸쳐 재작성 됐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재작성된 호적은 18년 전 것이고, 그나마 종이에 기재돼 보관상태에 따라 멸실의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비를 지원받아 최초호적부 전산화 작업에 나선 구는 8개월만에 568권 25만여면에 달하는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시켰다.

    전산 작업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정정의 경우 서고에서 보관 중인 종이 재제부를 찾아 팩스로 보내는 복잡한 절차 대신 전산 이미지 시스템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해져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도 대폭 단축시켰다.

    또 광산구청 민원실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재제제적부 열람이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전산화 작업으로 업무처리 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영구보존이 가능해져 상속 등 국민 재산권 강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10여종의 신고사건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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