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 주의

  •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시 구청에 신고해야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폐석면 처리에 대한 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구는 “오래된 건축물 해체 또는 제거시 지붕, 천정재, 내벽재 등에 함유된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 및 허가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구청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한 후, 지방노동청장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를 받아 전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 석면 함유 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또 해체된 폐석면은 다시 관할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득한 후 반드시 폐석면 처리 허가업체를 통해 위탁처리를 하여야 석면 처리의 전 과정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구는 폐석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구는 폐석면 처리비용이 다른 폐기물보다 비싸 적정 처리가 힘들다는 여론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처리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석면은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20~30년의 잠복기 후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이다”며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석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석면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광산구청 청소행정팀 940-855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산구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