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추진

  • - 지역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 기대 -


    광주시는 시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3만4천개 일자리창출’ 시책 일환으로 지역기업체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지역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최종적으로 광주지역에 소재하면서 제조업 및 산업자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기업체로
      - 소기업 및 산업자원서비스업 기업체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중기업인 경우 3억원이상, 대기업인 경우 20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완료한 후,
        신규고용을 소기업․중소기업, 산업자원서비스업인 경우 1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30명을 초과한 신규창출 인원에 대해
      - 지역기업체의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1인당 매월 50만원, 12개월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 한편, 정부에서는 고용보조금 사업을 위해 13개 시․도의 신청을 받아 국비 13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80%대 20%다.

    광주시는 앞으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5월부터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6월중에 지식경제부에 자금을 교부 신청하고, 7월부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광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의 ‘2008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 세부기준’ 고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산업고용과(062-613-3812) 또는 구청 고용촉진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 광주광역시청 산업고용과  ☎ 613-3812
      -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608-2521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360-7379
      - 남구청   경  제  과  ☎ 650-8090
      - 북구청   기업지원과  ☎ 510-8419
      - 광산구청 주민생활팀  ☎ 940-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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