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택스 통한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시행

  • 5월1일부터 시 민원실 등록세 민원창구 자치구로 이관

  • 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 대행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세를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는 시청이나 구청 및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전자신고․납부․조회, 과오납 환부신청, 심사결정 사례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정액/정율), 주민세(특별징수), 사업소세(종업원할, 재산할)로 4개 세목이다.

    위택스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한 후, 세무사와 회계사는 ‘자격증 사본’을, 법무사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각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대행인이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출력한 후 시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등기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오는 5월1일부터 시청 민원실 등록세 민원창구를 자치구로 이관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18일까지 10만3천287건 161억4천6백만원(1일평균 209건, 3천2백만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 기타 등기 업무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신고․납부업무의 전산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6월부터는 전체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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