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유해업소 36곳 적발 조치

  • - 1천여 업소 민․관합동 단속 결과 -


    광주시는 신학기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단속반(10개반 60명)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청소년 유해업소 36곳을 적발 조치했다.


     시는 지난 3월17일부터 28일까지 각 자치구 주관으로 경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등 1천4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판매 3곳 ▲청소년 담배판매 1곳 ▲청소년고용 다류 배달티켓영업 3곳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고용 3곳 및 주류판매․보관․반입 묵인 8곳 ▲청소년 이성혼숙 1곳, 접객부고용 1곳, 청소년 성매매알선 묵인 2곳 ▲기타 개별법령 위반 14곳으로 나타났다.


     동구 산수동 P노래연습장과 남구 봉선동 E노래연습장외 5곳, 북구 두암동 Y노래연습장외 3곳 등 11곳은 도우미(접객원)를 고용하거나 영업장내에 주류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구 금호동 A음식점, 화정동 C음식점, 광산구 산정동 S음식점, 동구 학동 D마트 등 4곳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담배를 판매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남구 월산동 S다방과 양림동 G다방, 북구 우산동 B다방, 운암동 J모텔, 우산동 H모텔, 오치동 S음식점, 동구 계림동 P  휴게음식점 등 7곳은 청소년고용티켓영업 또는 성매매알선묵인, 청소년 이성 혼숙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북구 신안동 K이용원, 서구 쌍촌동 J음식점외 6곳, 서구 화정동 R음식점, 치평동 J음식점 등 14곳은 건강진단서 미필, 시설기준위반, 영업자준수사항 등 개별법령 준수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 이후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면서  “앞으로도 여름방학 기관과 연말연시 등 청소년 탈선 취약시기를 맞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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