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교육 실시

  • - 15~17일까지, 각 구별 음식점영업자 대상 -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와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광주지역 음식점 영업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별로 15일부터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15일 남구를 시작으로 16일 서구와 북구, 17일에는 동구 지역에서 교육한다.
    ※ 교육일정 및 장소
       - 동구 : 7. 17(목) 동구청 6층 대회의실(608-2516)
       - 서구 : 7. 16(수) 서구문화센터(360-7371)
       - 남구 : 7. 15(화)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650-8296)
       - 북구 : 7. 16(수) 북구 매곡동 샤롱예식장(510-1392)
       - 광산구 : 6.17(화) 남부대학교에서 기 실시
     이와 함께, 음식점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작한 홍보전단 6만부를  배포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시와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100㎡ 미만의 업소에 대하여는 3개월간 지도 위주로 단속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100㎡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지난 8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소 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군부대에는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22일부터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며,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품목별 표시 방법은
      - 쇠고기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 그밖에 쌀(원형을 유지한 밥), 배추김치(반찬 및 발효·가공처리 반찬), 돼지고기, 닭고기(구이, 탕, 찌게, 튀김용)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며,
      -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광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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