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어려운 이웃 중개수수료 면제해드려요!

  •  -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대상
         전․월세 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면제

     

     광주광역시 남구는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거래 시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주택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감면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등이며, ▲계약시 전세 및 월세 산출액 [보증금+(월세액×100)]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관내 모든 중개업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구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용시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중개업소 또는 구 민원봉사과(☎650-8245)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시행하는 이번 서비스가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효사랑 나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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