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시행



  •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106,400천원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 7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공고일 이전부터 구례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이나 구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급물량 7대중 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에게 1대를 우선지원하고 나머지 6대는 일반 구매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가 보급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받은 차량으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구매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소 1,325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급차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받으며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대리점)에 방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ㆍ초본(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대상자 선정 후 차종 및 연식 변경이 불가하며, 지원대상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구매희망자는 2개월 이내 차량출고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 061-780-2154)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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