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박정임 의원 대표발의,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 추가



  •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지난 23일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준비 안건 처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박정임 의원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족상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조기정착을 돕고자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지원뿐만 아니라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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