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 9월3일부터 11월2일까지 61일간

  • 금년 하반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12. 19.(수)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구례군은 마을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한 후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확인 등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 신고를 할 경우 평상시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75퍼센트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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