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군민만족도 높아

  • 구례군이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실시해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구례군이 지난 2008년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시행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돼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지난 7월달까지 접수된 2일이상 유기한 민원 3,911건을 분석한 결과 83.1%인 3,253건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4.2일 단축 처리  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9년 1인당 국민소득(2127.5만원) 기준으로 1일 민원처리 비용절감액(58,287원)을 환산해 볼때 민원처리기간 단축(총 16,621일)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는 9억여원에 이른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이상인 유기한 민원 294종에 대해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한 경우 단축처리일수 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시책이다.


    군은 민원업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능률향상을 위해 연말에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정책되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현격하게 절감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주민을 만족시키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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