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 구례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최저 2만원 ~ 최고 15만원씩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본격적인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군은 오는 5월 31일~6월 11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을 받는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할 경우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으로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단독가구 50만원 이하(부부가구 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액은 대상자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으로 흡수․통합되면서 당연 수급대상자가 된다.

    신청방법은 중증장애인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연금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하며, 본인 외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원받아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제 시행 및 참여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주민생활지원과(☎ 061-780-2305) 및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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