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곡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 곡성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8,715호의 주택가격에 대하여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군관계자에 의하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개별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양식에 적정한 가격 등 이의신청 사항을 기재하여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꼭 확인하시어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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