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실태 전면조사에 나선다!

  • 곡성군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모든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한다.

       군은 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농지의 경우는 미이용 방치, 타목적 이용 등 현장조사와 주민등록, 직불금 수령현황 등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위반자에게는 3개월간 이행 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토지취득 가액의 10%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먼저 받아야하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최고 500만원)와 신고금액 등 허위신고(과태료 최고 취득세3배)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거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예상하고 있으나,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의 원활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곡성읍 신기리~학정리 전부와 읍내리~장선리 일부 19.64㎢가 2008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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