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에 편입된

  • 공공용 토지 지적공부 정리



  • 곡성군(군수 조형래)은 70년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한 새마을 운동으로 농로, 마을안길,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공공용 편입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마을회의 등을 거쳐 이장 또는 대표자로부터 지적측량 동의서를 받아 측량을 실시하고, 도로에 편입된 면적이 확정되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 및 지목변경은 정리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존치하되 기부채납을 신청한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군유지로 소유권이전조치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 및 군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로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므로써, 지금까지 부과되던 각종 세금도 감면되고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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