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설 명절 대비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집중 단속

  • 곡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쇠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여부 등 위반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적발된 업소에는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 유통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쇠고기 판매업소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판매를 위한 개체번호 표시용 전자저울과 라벨을 지원하고 거래내역서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꾸준한 지도와 계도활동으로 관내 유통단계 조기 정착에 노력했다.

    <곡성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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