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재산세 19억 9천만원 부과, 납기내 납부 당부

  • 곡성군은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8,290건 19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2014년 9월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2%(4,000만원)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