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1억 5천만원 지원

  • 곡성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4년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을 개시했다.

    군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업의 경우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주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실적인 대출의 벽이 높아 큰 호응을 얻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4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장과 주소를 관내에 6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 중 상사종사자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 경우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시설보조, 노후기계 구입보조이다.

    군은 지원사업 공고와 함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 5백만원, 노후기계 구입보조는 2백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비록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보조금 지원 시책이긴 해도 영세 소상공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디”며 “이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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