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1.15까지 신청

  • 고흥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장성표)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하여 포장재비·포장유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1월 15일까지 고흥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미지급

    지원대상 품목은 포장재비는 곡류·축산물·임산물·사과·배·포도·팽이버섯 등을 제외한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을 지원하며, 포장유통비는 결구배추와 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지원한다.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풋호박·수박·마른고추·부추 등 4개품목은 40%를 적용하며,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인 단감·메론·방울토마토·감자 등 22개품목은 10%를, 이외 품목은 20%를 적용 지원한다.

    우대 품목인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를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한다.

      ※ 표준규격 출하율이 95%이상인 사과·배·포도·팽이버섯은 지원에서 제외

    한편, 고흥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번에 신청한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1월말까지 조직평가를 실시한 후 2월중에 사업지원대상을 확정한다고 밝혔으며, 2009년도 포장재비 및 포장유통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하였다.

    <고흥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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